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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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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3.03.2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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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 시 대처요령 등 교육
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해상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 시 대처요령 등 교육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7일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 교통안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운항규칙 등 법규교육 및 생존기술 ▲긴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선박의 구조 및 관리점검 요령 순으로 진행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내 유・도선은 총 16척(유선8, 도선8)으로 연평균 이용객은 약 18∼20만 명이며, 지난 2022년도 유・도선 이용객은 19만 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올해 이용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유‧도선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저해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선제적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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