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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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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3.05.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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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은 해상교통 인프라로 도서민은 여전히 불편을 감래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개선되지 않은 해상교통 인프라로 도서민은 여전히 불편을 감래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원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가 지난 4월 28일 정기회의를 갖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통수단의 킬로미터 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 및 전철의 125원에 비해 2.4배, KTX의 164원에 비해 1.8배나 비싸며, 심지어 항공요금 209원에 비해서도 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여객선 건조·대합실·접안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심사 보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촉구를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원인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은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보 등으로 도서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노력이 도서민들의 이도 현상으로 발생되는 인구 소멸을 늦추고 도서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난 2009년 결성되어 영광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울릉군 15개 기초의회가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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