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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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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5.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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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주민 참여를 통해 발굴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유도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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