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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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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방지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3.06.2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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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명패 확인으로 불법중개 OUT
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방지.
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방지.

안심거래 명패 확인으로 불법중개 OUT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7일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심거래 명패 180개를 배부했다.

무안군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명패 사업’을 추진해 명패 제작 동의를 거쳐 명패를 제작했다.

명패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과 얼굴 그리고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쉽게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지혜 한국부동산협회 무안군지회장은 “명패 제작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주는 사업으로 무안군이 부동산 안심거래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심거래 명패를 확인하여 검증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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