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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3> 후유장해와 그 평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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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3> 후유장해와 그 평가 시점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7.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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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치유 종결된 시점 기준으로 후유장해 평가

질문: 후유장해란 무엇이고 그 평가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는 등산·운동경기·보행·가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어 부상당한 사람이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부상에 따른 해당 부위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에 의하여, 부상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 감소의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부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본인의 자각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호소만으로 부족하고 전문의가 정신적·육체적 훼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때 후유장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가 지속적으로 흔히 쑤신다고 하는 것은 후유증에 해당한 것이고, 그런 정도만으로는 보상대상이 되는 후유장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치유가 종결된 때가 그 평가시점입니다. 발목이나 손가락 절단경우에 신체에 상해를 입은 순간에 앞으로의 치료과정과는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즉시 확정되기도 하지만, 국가장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발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재해를 입거나 상해를 당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때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각 보험회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6개월 정도는 아직 치료가 덜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최소 10개월 이상의 후유장해 평가시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부손상에 따른 기질적 뇌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신경정신과적인 후유장해의 평가는 대부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집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제30호 2012년 7월 27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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