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사회적 안전망 확보해 국방의 의무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사고시 사회적 안전망 확보해 국방의 의무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영광군의회는 19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고발생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할 경우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심리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병무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영광군에서 입영한 현역장병 수는 308명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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