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 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 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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