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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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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
  • 이윤정 기자
  • 승인 2012.08.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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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신속 지원

[호남타임즈=이윤정기자]전라남도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결정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은 국민기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를 대폭 확대했고 행방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에이즈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 없이 보호 가능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최소한의 기본 서류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세부지침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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