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마련되는 대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감실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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