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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촉구 건의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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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촉구 건의문’발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09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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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요구”

▲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라남도 전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범)가 지난 7일 영암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78차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전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전라남도 지역은 약 4,252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5일까지 전남지역 총 1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건축물과 도로 파손 등의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여수 등 전남 일부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집계된 전라남도 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하여 줄 것과, 지난 4월 개정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기준을 상향조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내용을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배종범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남도의 시․군들은 복구 소요액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향후 닥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과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뜻을 전했다.

다음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촉구 건의문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촉구 건의문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은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지역은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주택, 농작물, 임․수산물 등의 사유 시설과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물을 합해 9월 5일 현재 약4,25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전국 어느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잠정집계일 뿐이며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액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4일 해남, 장흥, 강진,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5일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포 115억, 여수 175억, 구례 82억, 화순 84억, 함평 71억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농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전남의 일부 시․군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과수원 등의 시설물 피해액은 재해에 산정하지만, 낙과 등의 피해는 농수산 재해보험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행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지난 4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8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에는 피해액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었던 진도, 곡성, 구례, 장흥, 함평 등의 시군이 이제는 피해액 6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남도의 시군들은 복구 소요액 중 일정 부분의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회 의장 일동은 전남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3호를 적용하여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남 7개 시 ․군을 포함하여 도내 전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해줄 것을 촉구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과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해마다 상한액이 축소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실제 복구비에 비하여 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7일

전라남도 22개 시․군의회 의장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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