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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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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문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9.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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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문

 

전국적으로 연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7만 명이 넘는 가운데 전남의 학업중단 학생 또한 연간 2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라남도 학업중단 학생은 2010년 2,098명에서 작년에는 2,127명으로 늘어나 전체 학생의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1년도 전남의 초중고 학생은 총 259,737명으로 전년 대비 10,919명이나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업 중단률이 초중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들 중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단이 2009년 32%, 476명에서 2010년 42% 607명, 2011년 52%, 768명으로 질병, 품행, 가사 등 다른 사유에 비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학업중단 학생을 받아 줄 도내 대안학교는 7개소로 여기에서 수용하는 학생은 247명에 그치고 있어 학업중단 학생의 11.6%만을 대안학교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2011년도 한 학교 평균 1,500만 원에 불과하며, 도의 예산은 청소년쉼터, 두드림존, CYS-NET,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에 약 19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도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고민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학교 안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정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는 이러저러한 최근 사회적 흐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이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학교 안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복지정책이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는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헌법정신과 청소년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년 7월에 조례를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참조하고, 특별히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손수 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안해 주신 목포하누리교회 김양호 목사님의 의견을 검토하여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양호 목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오늘 토론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청소년업무 관련 공직자님들과 청소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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