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41 (수)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7> 파손자동차의 시세하락 보상
상태바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7> 파손자동차의 시세하락 보상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9.1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번호판 부착 후 신차도 중고차 가격 적용

질문: 자동차 쌍방사고로 인해 크게 부서진 자동차를 중고차가격을 한도로 수리했지만, 그 사고경력에 따른 중고차가격이 다른 차에 비해 낮아졌다면 그런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러한 가치하락의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자동차가 출고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사고로 수리비가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격락손해비용으로 수리비 외에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차량에 대하여 격락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입증만 한다면 인정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중고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공인된 차량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수리견적의 1/2정도를 격락손해로 인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차를 출고해 나오던 중에 아직 번호판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신차가격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운행했다면 중고차에 해당되므로 중고차시세로 보상받게 됩니다. 출고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차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형성된 중고시세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