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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8>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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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8>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문제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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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수익은 근로자 복지 위한 것

질문: 단체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금수령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피보험자란 자동차·화재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인보험에서는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에 붙여진 자, 즉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하기에 그 개념이 서로 상이합니다. 한편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금수령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회사의 대표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때입니다. 법원 판결의 경향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수익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회사가 부당이득의 취득이라고 하여 근로자 측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가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회사 측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함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내러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수령은 회사와 근로자측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사고 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분쟁없이 서로 양보하여 잘 수습해야 할 일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36호 2012년 10월 9일자 9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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