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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조례 125개, 장애인 차별표현, 부랑인 취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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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조례 125개, 장애인 차별표현, 부랑인 취급 여전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2.10.2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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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2개 시군에 개선안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 요구

[목포타임즈=류옥경기자]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아직도 전라남도 시군 조례에 사용되고 있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시군조례 125개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도록 22개 시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는 79개(63.2%)로 가장 많았고,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28개(22.4%),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13개 (10.4%), 애완동물 등을 제한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해 차별하는 조항 2개( 1.6%)도 일부 남아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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