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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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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투표 가능
  • 호남타임즈
  • 승인 2011.11.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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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 4월 11일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재외선거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재외국민이 230여만 명에 달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일반인은 물론 재외국민에게도 생소한 면도 있다. 이에 본사는 재외선거에 대한 궁금중을 간략이 정리했다.

▲ 재외선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거일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주권자(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국외 일시체류 또는 예정자(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 또는 예정자,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해외파병군인 등)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 외국에서 살기만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고, 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가 투표를 하기 위한 신고·신청 절차는?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이며, 관할 구·시·군 단체장에게(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동안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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