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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1>대법원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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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1>대법원 교통범죄 양형기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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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양형기준 고려하여 형량범위 결정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교통범죄를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고 교통사고의 결과나 도주의 태양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차등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반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교통사고를 치상사고와 치사사고로 나누면, 치상사고(사람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기본은 4~10월,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6월, 가중처벌이 되는 사유에는 8월~1년 6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치사사고(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8월~1년 6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10월,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1~3년 범위 내에서 각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사고에서는 치상 후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8월~1년 6월, 감경 6~10월, 가중 1~3년입니다. 치상 후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2~4년, 감경 1년 6월~2년 6월, 가중 3~5년입니다.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한 경우에는 기본 3~5년, 감경 2년 6월~4년, 가중 4~6년입니다. 치사 후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4~6년, 감경 3~5년, 가중 5~8년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양형기준에 대하여 감경가중요소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고, 집행유예는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참작사유를 검토하여 선고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39호 2012년 10월 30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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