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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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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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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사전예고 후 12월 1일부터 실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에 대해 11월 중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정황이 있고, 특히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은밀하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26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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