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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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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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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월, 구비서류 최소화, 이행강제금 면제, 자진정비 보완기회제공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광고물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 5종의 고정광고물이 해당된다.
자신신고 사항은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간판, 표시기간(3년)을 경과한 채 연장신청하기 않고 계속 사용 중인 간판이다.
자진신고는 해당업체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자진신고서를 작성 접수하면 시 담당부서로 부터 허가(신고) 여부 확인, 현장방문을 통한 서류접수사항을 안내받고 허가(신고) 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자진 신고 대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신고 또는 미연장한 광고물로 자진신고기간인 오는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구비서류 최소화, 이행강제금의 면제, 자진정비 및 보완 기회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관련법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적법하게 보완 시에는 허가·신고처리 하는 한편 미정비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광고물 허가・신고서류를 신청서, 사용설치 승락서, 현장사진 등으로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할 방침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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