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953만 원 체납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시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지금까지 총 3억953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010년 이전까지 6,950만원 2011년도 2,036만5천 원, 2012년 1월~9월 2억1,966만7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상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반을 편성해 체납액의 60%인 2억1,575만2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업체 부도, 경매 처분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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