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영암군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호읍 일원에 조성되는 J프로젝트 사업이 시행사와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와 땅값 문제 등의 이유로 미뤄졌으나 금번 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 중에는 부지 조성 공사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영암군(군수 김일태)에서는 기업도시개발 조성사업으로 영암군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업도시지원협의회를 재정비하고 시행사가 참석하는 영암 삼호지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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