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1 (금)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2>보험금에 대한 세금 부과
상태바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2>보험금에 대한 세금 부과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1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세금 부과

질문: 보험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떤 경우에 행하여집니까?
답변: 보험계약에서 세금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과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 받을 사람이 같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만기보험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는 본인,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 등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증여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증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아닌 수령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보험에서도 실제 보험료는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0호 2012년 11월 13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