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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나 소방교<목포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 “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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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나 소방교<목포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 “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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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나 소방교<목포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우리나라는 현재 약 1900만 대의 자동차가 국가에 등록한 상태로 국민의 3명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 이 작은 땅덩이에 이 많은 자동차, 당연히 주차할 공간은 협소한 실정이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 출동로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심지어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차량이 소화전을 덮고 있어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소방관들은 항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신속히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긴급차량전용도로 및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동승자가 방송 및 수신호로 안내하고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긴급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법령이 공포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우리 사회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소방출동로는 곧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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