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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사정 있어 투표 못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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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사정 있어 투표 못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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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하면 12월 13일과 14일에 미리 투표

신체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 가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회)는 대통령선거 당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1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늦어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이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소속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병원․요양소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기표 한 투표지는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재자신고서 전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관내 장애인시설의 장을 직접 방문․면담하여 부재자신고 및 거소투표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구두로 재차 강조하는 등 사전 안내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에 거소대상 기표소를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투표과정을 참관․안내하는 방법으로 대리투표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기간 첫날인 11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관내 소재 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부재자신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사항을 홍보하고, 대학교에 부재자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부재자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교의 주요 장소에 부재자신고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권자의 부재자 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관위는 투표당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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