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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2>공무원 후원회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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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2>공무원 후원회 기부 금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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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후원회 후원금 기부 ‘금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모금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정치활동을 금지(국가공무원법)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대여의 외형을 빌어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1호 2012년 11월 20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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