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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3>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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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3>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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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문] 저희 단체는 시청에서 후원을 받아 매년마다 시민의 날 행사(체육대회 등)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시청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시민의 화합을 위한 자리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과도한 제한 아닌가요?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시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각종 선심성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 전 60일(10월 20일)부터 선거일(12월 19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행사의 개최후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후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이 점 주의하셔서 성공적인 행사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1호 2012년 11월 20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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