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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내년부터, “버린 만큼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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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내년부터, “버린 만큼 비용 지불”
  • 고영 기자
  • 승인 2012.11.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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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호남타임즈=고영기자]목포시가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부과된 점은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감량의지를 저해했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은 일반주택, 소규모 음식점은 배출시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스티커(3ℓ, 5ℓ, 7ℓ, 20ℓ)를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단지 내 비치된 전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스티커(120ℓ)를 구입, 수거원이 납부스티커를 회수한 후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납부스티커는 일반주택, 소형음식점용은 종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슈퍼)에서, 공동주택은 목포시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과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판 활용, 시 홈페이지 및 유달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각 동별 프랑카드 게첨 등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으로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를 구입하고, 냉장고 정리정돈과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장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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