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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34>선박 승객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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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34>선박 승객에 대한 보상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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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위해 선주배상책임공제 시행

질문: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친 경우에, 그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항중인 선박에 탑승한 여객(승선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 사상으로 선박운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위해 선주배상책임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 탑승중인 승객의 부상 또는 장해, 사망에 따른 보상은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보상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주는 해운조합에 사고를 통지하고, 해운공제의 공제담당자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합니다.

관심사항인 사상된 승객에 대한 보상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절차 등을 취하고 보상을 행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될 때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자체 규정이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손해를 계산합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합니다.

승객 1인당 보상한도는 여객선 및 해수면 운항도선이면 3억 5천만 원이고 통선이나 유선이면 공제계약자의 가입선택에 따라 1억 원, 2억 원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객의 사망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의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습상 1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2호 2012년 11월 27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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