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주의 당부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가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 축산농가의 한우에서 광견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은 물론 개․너구리 등 수송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광견병 발생 농장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너구리나 야생 유기견 등이 빈번히 출몰하는 지역으로 감염된 야생동물에 물리거나 접촉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견병은 개․여우․늑대․너구리 등 감염가축의 교상(물림)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으로 주로 한강 이북에서 발생되며 흥분, 불안, 과도한 침흘림 등 증상을 유발하는 제2종법정전염병이고 사람에게 감염 시 정신장애․뇌척수염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전남도는 26일자로 전국적으로 광견병 발생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는 야생․유기동물 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의사․동물 조련사 등 감염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관련 종사자는 안전장갑․보호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람에게는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만일 사람에게 감염 시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는 공수병(hydrophobia)을 유발하고 정신장애․뇌척수염 등을 수반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만큼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감염된 개 등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수압이 높은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상처부위를 알콜로 소독하고 물었던 개는 포획 후 가축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광견병은 감염된 개와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접촉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며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동물조련사,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 등은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 생포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견병은 지난 1985년부터 92년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 2009년 18건, 2010년 10건, 2011년 4건, 올해 2건이 각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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