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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3>“파란불이라도 교통경찰관의 정지 수신호 어기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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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3>“파란불이라도 교통경찰관의 정지 수신호 어기면 위반”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1.12.1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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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경찰관 정지신호 무시한 교통사고

질문 : 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운전자가 신호기의 표시나 경찰관 등의 신호지시, 통행금지, 일시정지의 안전표지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호기의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출발 신호위반, 현저한 정지선 초과 신호위반, 노란색 주의신호에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신호위반,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경·의경,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신호위반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기의 신호는 진행신호인 파란불이고,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정지신호이면 운전자는 정지해야 합니다. 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행사안내를 위한 교통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른 운행 중에 신호기의 표시가 빨간불이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는 파란불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겠지만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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