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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 녹색축산육성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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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 녹색축산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1.12.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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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8일까지 150억 규모 축산환경 융자 접수

전라남도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확산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연이율을 1%의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150억 원이며, 사업 분야별로는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에 40억 원, 축사시설 개보수·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 50억 원,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20억 원,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가축분뇨처리 등 정책지원사업 15억 원, 축분급속발효기, 조사료 장비제조시설 등 필요사업 25억 원 등이다.

융자 신청 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50% 이상인 법인(우선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해썹(HACCP)을 지정받은 가축 사육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유통·가공·수출하는 유통업체다.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맹점 또는 판매장 개설자, 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 정책사업을 비롯해 축산기자재 제조도 포함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축산농가는 2억 원(돼지 3억, 산란계 5억), 법인은 8억 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 융자한도는 농가 1억 원, 법인 2억 원,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을 앞두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및 생산비 절감만이 축산농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만큼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축산물 판매망 구축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모든 축산농가가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올해까지 31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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