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2013년에도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신항부두 4개 선석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 해당된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목포신항 사용료 감면율을 축소(50%→30%)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목포신항의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목포청에서 건의한 감면율 유지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5만톤 급 자동차운반선이 신항부두를 이용할 경우 1항차(4시간접안기준)당 평균 170만 원이 절감되는 금액이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감면율 유지가 증가추세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또한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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