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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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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 이야기
  • 호남타임즈
  • 승인 2011.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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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12월 13일(화))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기탁금납입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제출서, 가족관계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며, 등록에 제한은 없는지요?

1987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로 25세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다음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될 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자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기탁금 납부금액은?

예비후보 기탁금은 300만 원이며,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100분의 20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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