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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1>산재의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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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1>산재의 업무상 질병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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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아이쿠 허리야’ 정도는 해당 안돼

질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픈 경우에 산재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답변: 무조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사고의 특성상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증책임에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산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아이쿠 허리야’ 정도로 산재처리가 될 수 없고,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요통이라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성이 아닌 질환적 요통에 대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약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요통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인 요통으로 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산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성 척추증, 골다골증, 척추체전방위증, 척추분리증 등 퇴행성 척주변화로 인한 질환은 제외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9호 2013년 2월 19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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