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및 회계/세무부서 관련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기업의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양원봉 사무관, 정희수 주무관이 분야 별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과 금융소득세 기준금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간조정 등 우리지역 기업들이 평소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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