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영암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의치(틀니)를 보급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전부의치는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 부분의치는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의치 보철 시술사업은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의치 제작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부의치를 시술하고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한 어르신에게는 부분의치를 시술하게 된다.
의치 보철을 원하는 어르신은 군 보건소와 거주지의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가 원하는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의치를 시술받게 되며 시술비는 전액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영암군보건소는 시술 후 수혜자를 대상으로 의치관리 교육과 5년간 무료 사후관리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의치 만족도 제고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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