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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시의원 의정활동‘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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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시의원 의정활동‘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3.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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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보조인력 범위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

▲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모습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일명‘서미화 법’으로 알려진‘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목포시의회의 수정의결을 받음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증시각장애를 가진 서미화 의원에 대해 보조인력 지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급여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와 규칙은 동료 목포시의원은 물론 장애인단체, 목포지역사회까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목포시의회도 이 조례안을 놓고 장고의 고민을 했다. 조례를 부결시키면 장애인단체 등의 각종 비판이 쏟아질 터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안을 가결하자니 비용부담이 문제가 됐다.

결국 보조인력의 범위를 당초 ‘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과 기간제 근로자’에서‘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했고, 이에 따라 연봉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을 유지할 경우, 시의원이 받는 연봉보다 보조인력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이 목포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장애의 범위에 따라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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