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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소방사 <목포소방서 호남안전센터> / 득보다 실이 많은 논·밭두렁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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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소방사 <목포소방서 호남안전센터> / 득보다 실이 많은 논·밭두렁 소각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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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소방사 <목포소방서 호남안전센터>
따뜻한 봄기운이 솟아오르는 요즘 출·퇴근 시 올해 농사 준비를 위한 농부들의 논·밭두렁 소각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는 마른 풀을 태워서 병해충을 죽이고 농사도 편리하게 짓기 위한 영농방법으로 예부터 반복되는 일종의 정례행사와 같이 전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산불의원인이 되기도 한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가 산불로 번진 경우는 2012년 기준 연평균 224건으로 전체 산불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불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 화재가 2,691건 발생하여 사망 8명, 부상 41명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70년대까지 벼멸구 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기를 권장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연구결과 논과 밭둑에서 겨울을 나는 작은 벌레들은 거미, 응애 등 60여 종으로 그 중에서 이로운 천적이 89%인데 해로운 벌레는 11%에 불과하여 거미와 같은 천적을 죽이게 됨으로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관행적으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움으로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빼앗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득보다 실이 많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으며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따뜻한 봄이 되길 바라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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