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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선거 이야기/ <5>선거일전 90일 1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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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선거 이야기/ <5>선거일전 90일 1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1.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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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이 밖에도 1월 12일부터 3월28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1월1일부터 3월 28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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