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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해 또 퇴출 파동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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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해 또 퇴출 파동 이어지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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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예 대형 저축은행 수백억대 차명대출 포착

▲ 폐쇄 조치된 보해저축은행을 인수한 예쓰저축은행에서 보해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호남타임즈 자료사진>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올해 초 또 저축은행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 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가 유예됐던 5개 저축은행 중 일부 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했기 때문.

금감원은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를 미뤄준 5개 저축은행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유예기간이 지난 12월 말께 끝남에 따라 조만간 퇴출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퇴출 대상은 5개 저축은행 외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1개 저축은행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이다. 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은 사옥 등 부동산과 자회사를 비롯한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했으며, 자산 2조 원이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차명 계좌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A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지난해 삼화, 부산, 제일, 에이스 등 대형 사업장에 비정상적인 거액을 빌려줬다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드러난 불법대출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한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 원 대의 대출을 해주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와 가까운 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차명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을 규명할 계획이며, 다른 5개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인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영업정지 포함)으로 나눠지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을 감안해 최종 처분은 오는 2월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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