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장 임광문)은 지난 4월 9일 주택가 골목에서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한 양모(31, 무직)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오후 7시 20분 경 목포시 산정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A(20, 무직) 양의 입을 막고 폐가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 3월 18일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여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채취한 DNA 검사결과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양 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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