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 이모(남, 56)씨는 아들이 코에서 피를 흘린다고 119로 신고를 하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하여 이 씨의 집에 들어가자 출동이 늦었다며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대원이 밖으로 피하자 도로로 쫓아와 계속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목포소방서는 구급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형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조·구급 현장을 누비는 119차량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국민들이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언, 폭행, 여성구급대원들에게 성희롱, 구급차량 파손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구급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피해가 90%이상 발생했으며 사법처리 건수는 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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