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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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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 받아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4.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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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받는데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법인은 50만 제곱미터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1ha기준 고정형은 지난해 보다 5만4000원이 인상된 80만 원으로 잠정 책정되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무안군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토양검사, 농약 잔류검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신청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육묘용 상토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7,440농가 8,674ha에62억8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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