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30일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41, 여)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B(43, 여) 씨에게 140회에 걸쳐 2억7,700만 원을 빌려 준 후, 연 490%의 이자를 받으며, 피해자 및 그 보증인의 재산 1억4,3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 현금으로 4억3,4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8,000여 건의 음성 및 문자메세지를 발신하고, 총 16회에 걸쳐 피의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폭행 감금하는 방법으로 불법채권 추심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A 씨는 혐의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의 여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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