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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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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 단속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5.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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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한 청탁 등 비리 행위 엄정 대처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새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실현을 위해 공직․ 기업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법집행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목포해경이 적극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공직ㆍ기업형 비리 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정보, 파ㆍ출장소 경력을 총동원하여 범죄첩보 수집 및 공직ㆍ권력형 토착비리, 국고보조금ㆍ보상금 등의 허위 수령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3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ㆍ기업형 토착비리 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조선ㆍ해운업체 등 해양관련 기업형 비리 ▲수협ㆍ항만청ㆍ선급협회 및 조선ㆍ해운업체 관계자 비리행위 등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조 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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