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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6>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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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 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6>무면허운전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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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자동차사고에서 보험혜택 문제

질문: 무면허운전 중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처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인배상에서는 비록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지만, 무한보상(대인배상Ⅱ)이 아닌 보상한도가 있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해당합니다. 대인무한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면책사항)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무면허 운전해 발생한 사고손해를 보상하여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즉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한 경우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중이었음을 이유로 면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여부는 ①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운전자 간의 신분적 관계 ②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③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④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사고로 책임보험이 되더라도, 공제 면책금이 대인사고에 200만원, 대물사고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에서는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무면허사고운전자의 경우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없지만, 사고자동차에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 : 한백손해사정사무소(☎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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