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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당 비케이큐브 대형마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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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당 비케이큐브 대형마트 허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1.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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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모 등 주변 상가 이해득실 분주

목포 하당 포르모옆에 비케이큐브가 대형마트를 건축하게 됐다.
목포시가 지난 9일 비케이큐브가 2009년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을 3년여 만에 불가피하게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고등검찰청이 지난 2011년 9월 9일 상동 860번지(하당 포르모 옆)에 들어설 대형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목포시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9년 9월 건축계획심의 유보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대·중소기업상생협력 사업조정 대상)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조건부의결 이행여부 검토 및 2010년 11월 건축허가 반려(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절차 등 이행)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지방법원이 목포시가 처분한 반려사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하자 목포시는 바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25일에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고, 목포시는 9월 검찰에 대법원 상고제기 소송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상고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의 상고포기 지휘를 내렸다.

법률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포시는 2011년 9월 불가피하게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이 일정기간 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 그때까지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수 없도록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가 비케이큐브에 대해 대형마트 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로 옆 포르모에 입점한 상가와 백년로 건너편 인근 상가들이 입점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건축될 대형마트는 삼성홈플러스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상가들은 광주만 보더라도 마트 안에 식료품 코너는 물론 잡화, 유명메이커까지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를 입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급 매장인 경우, 중저가가 대부분 입점할 경우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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