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31 (토)
이태헌<무안예술협회장> /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상태바
이태헌<무안예술협회장> /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5.3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구조적 문제 또한 다양해짐으로 인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것은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저출산, 고령화 순위가 1, 2위임을 감안 할 때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시책과 지원이 수반 되어야 함에도 그 대안은 민망하기 까지 하다.
실예로 노인 빈곤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33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꼴찌인 멕시코가 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이 1.1%였으며 우리나라는 1.7%로 그 실태는 미루어 보아도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 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에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다.
왜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대답은 분명하다. 학벌 지상주의에다 실력 위주의 사회구조이다 보니 자녀들 양육과 학비 문제가 만만치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도 아이 가지기를 미루거나 한명 또는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직시하고 주목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반값 등록금제도와 고령연금, 노인복지 확대 등의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시방편 일뿐 그 실질적인 기대 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90년대 초부부터라고 하지만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80년대 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왔지만 작금에 이르러서도 노인 복지의 완성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이 현격이 떨어진 상태다.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일본에서도 독거노인 문제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고독사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사회적 책임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나 구제, 보호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후 약방문격인 대책 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라고 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치매나 뇌졸중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아파야만 이용 할 수 있는 의료 복지 서비스다.
이는 생산성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계층에서 볼 때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 셈이다.
실제로 집안에 치매나 중풍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누구 한 사람은 24시간 수발을 들어야 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나 경제활동의 제약까지 감안 하면 그 손실액은 매우 크고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까지 야기해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노인부양의 의무를 넘어 짐(?)스럽기 까지 하다고 느끼는 현실이고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의적절하고 아주 유용한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노인의 입장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의료비의 부담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며 실제로 노인의료비가 전체인구 건강보험료의 3/1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딱히 노인성 질환이 발생 할 때만 이용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는 언발에 오줌 누기인 셈이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항목에는 의무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강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는 엄밀히 보면 아픈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이뤄 지는 부조이며 복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 했으면 노인성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시점에서부터 예방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한 노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환을 앓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질환을 갖기전 예방을 위한 복지제도가 우선 할 때 사회적 부담이 더 수월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동등한 복지 혜택을 누려야할 권리가 있어야 함에도 질환자 우선이라는 선별된 의료복지 서비스는 불평등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복지주관처의 몫이며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짊져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관리, 자기노력도 필요하지만 욕구충족에 따른 대안은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이다.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며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복지서비스가 우선 할 때 노인문제, 의료비지출, 가정불화를 넘어 진정한 노령화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1호 2013년 6월 12일자 7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