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 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만8천 원(잇몸 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제공>
<목포타임즈신문 제61호 2013년 6월 12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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