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01:15 (수)
목포시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상태바
목포시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7.3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

인터넷 가능공간이면 어디서나 무료 발급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명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시행해 왔으나,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도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한 것.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동 불능자나 유학생 등이 활용하면 매우 편리한 이점이 있다.

발급절차는 사전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에 최초 1회만 방문해 이용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과정을 마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처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본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