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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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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준액 인상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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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5.4% 인상돼 기존 74만 원에서 78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4천 원에서 124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2억7,520만 원, 부부가구 최대 3억 8,752만 원까지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 원,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210만8천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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